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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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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처음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합의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이후 확정가격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거래한 후 가격이 확정되어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합의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 재화가 인도될 때 잠정 합의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후 해당 재화의 가격이 확정될 때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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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7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0)
- 원 제목
-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