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명의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9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았지만 법인사업자가 해당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 한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 석유판매업허가 아래 법인이 책임과 계산으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1914(1983.09.08.)를 참고한다.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31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0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5 (<time datetime="1988-07-29">1988.07.29</time> 회신),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21)
원 제목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