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본점법인이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신설 사업장 건설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본점법인이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업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점법인이 수행한다.

질의요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 사업장 건설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2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8)
원 제목
세금계산서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