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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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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지급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외상대금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의 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받았다. 해당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지급하는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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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8)
- 원 제목
-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연체료 지급시 이자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