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3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0.4.30>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퇴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이익잉여금에서 일정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12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0)
원 제목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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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