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18회신일 1987.05.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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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6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수조건부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회답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8 (1987.05.06 회신),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1)
원 제목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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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