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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사업장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그 재화를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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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7 (<time datetime="1987-05-06">1987.05.06</time> 회신),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0)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