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의 올림픽상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의 올림픽상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호텔 내 간이판매대에서 올림픽상품을 팔고 외화 등을 받은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여행자수표나 외국화폐로 받아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올림픽상품 판매업체가 호텔 내 간이판매대를 설치해 올림픽상품을 판매한다. 대가는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고 은행에서 국내화폐로 환전한 뒤 매입환증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올림픽상품 판매업체로서 호텔 내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 간이판매대에서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5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호텔의 올림픽상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7)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