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공개 설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액자를 증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한다. 액자에는 사업자의 상호가 각인되어 있고 증여 목적은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3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24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6 (<time datetime="1987-04-15">1987.04.15</time> 회신), "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5)
원 제목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