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장기사업자에게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해 적용하고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장기사업자에게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해 적용하고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사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음

본문(원문)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현재 년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중 5년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자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적용 여부.

회답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전념을 돕기 위해, 현재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게 동종 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4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0)
원 제목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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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