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과 인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다른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를 물었다. 계약과 인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갑법인의 실질 도입 여부와 명의자·실질도입자가 달라도 도입 가능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의 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제시되었다. 갑법인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을법인에게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을 하여 을법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또는 귀 질의 경우의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 도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기술도입계약서 및 기술인가 내용 등)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의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을 하여 을법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또는 귀 질의 경우의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 도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기술도입계약서 및 기술인가 내용 등)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09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13)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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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