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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육계를 도계하면 도계용역에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육계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가 자기 육계를 판매하려고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할 때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계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사업장이 동일한지 별개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인 도계용역업과 면세사업인 육계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육계의 판매를 위해 도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육계판매를 위하여 겸영사업자 본인 소유의 도계장에서 도계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동일사업장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인 도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면세사업인 육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육계판매를 위하여 육계판매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또는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계용역과 육계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육계의 판매를 위해 본인 소유 도계장에서 도계하는 경우 도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육계판매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사업장이 동일한지 또는 별개인지와 관계없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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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8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자기 육계를 도계하면 도계용역에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9)
- 원 제목
- 겸영사업자가 육계판매를 위해 본인의 도계장에서 도계시 도계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