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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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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차권은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발매해야 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를 대행할 때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차권은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발매해야 한다. 승차권 등의 사용은 국세청 고시 제87-37호 제5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한다. 승차권 명의와 사용 처리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사에서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87-37호, 1987.08.26 개정) 제5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승차권 발행 명의.

회답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승차권 등의 사용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87-37호, 1987.08.26 개정) 제5호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55 (<time datetime="1987-11-13">1987.11.13</time> 회신), "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2)
원 제목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운수업자 명의로 발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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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