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 사용료를 공사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93회신일 1987.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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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3

동일 계약서에서 도급금액 차감을 약정했다면 공제하지만, 별도 계약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골재를 사용한 건설용역에서 골재 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동일 계약서에서 도급금액 차감을 약정했다면 공제하지만, 별도 계약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 구조와 골재채취 사용료의 약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해 사용하면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공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일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잇는 경우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골재채취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이나, 골재채취계약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이 별도의 계약이거나 당해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골재사용료는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골재를 채취·사용해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일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골재채취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이나, 골재채취계약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이 별도의 계약이거나 당해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골재사용료는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3 (1987.11.03 회신), "골재 사용료를 공사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7)
원 제목
하천의 골재를 채취하여 관급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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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