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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본문(원문)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버섯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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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4 (1987.07.25 회신),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0)
- 원 제목
- 사업장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