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1회신일 1986.05.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2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직접 생산해 수출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 위탁자(귀 질의의 경우 병)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 수출을 수탁 받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가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 선적료, 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에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은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나. 동일 신용장의 재화 중 일부를 직접수출하고 일부를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자와 과세표준.

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대행수출분은 대행수출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통관료, 선적료, 보험료, 크레임 당사자 및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1 (1986.05.22 회신),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5)
원 제목
대행수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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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