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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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조한 의류를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한다. 구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이다.

질의요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7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4)
원 제목
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