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정한 택시·용달차의 1일 수입금액 대신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1일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택시·용달차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을 정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의 신고금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이 택시·용달차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을 정한 경우 사업자가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이 정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2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8)
원 제목
1일기준수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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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