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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전기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벽지·낙도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하려고 발전기를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벽지·낙도인 섬마을에서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발전기를 구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기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벽지·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발전기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발전기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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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8 (<time datetime="1986-05-02">1986.05.02</time> 회신),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1)
- 원 제목
- 벽지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