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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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 중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의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4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0)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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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