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6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합병 후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10)
원 제목
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