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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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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며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지가 문제되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구두계약을 포함한 재화 공급계약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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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2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06)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