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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가 압류되어 경매된 경우이다. 경매 당시 사업자의 폐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2448, 1983.11.18
※ 부가1265.2-167, 1984.01.25
정제 정리
질의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된 사실만으로 폐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1.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교부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2.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된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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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 (<time datetime="1986-01-14">1986.01.14</time> 회신),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03)
- 원 제목
-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로 폐업인지 판단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