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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운전기사 주유의 실거래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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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거래의 실거래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실거래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가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에게 주유하고 즉시 현금을 받았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외상매출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주유소 경영 사업자인데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실거래자는 구체적 거래사실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사업자가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경우의 실거래자.
회답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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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3 (<time datetime="1986-04-08">1986.04.08</time> 회신), "개별 운전기사 주유의 실거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02)
- 원 제목
- 주유소 사업자가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경우 실거래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