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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점용 재화의 거래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그 공장 제품의 판매촉진에 쓰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장이자 본점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은 다른 사업장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공장이며 본점)에서 사용 소비 할 재화의 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하여 다른사업장(지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사용·소비할 재화와 공장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거래를 지점에서 한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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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2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8)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