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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처리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받을 때의 과세와 증빙을 물었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면세 약초를 직접 사면 일반영수증을 받고 자양 강장품 제조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절단하여 공급받거나 한약재로 가공한 뒤 공급받는다. 약초 재배 농민에게서 면세 약초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
2. 약초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약초를 공급받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양 강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와 한약재로 가공한 후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증빙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
2. 약초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약초를 공급받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양 강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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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5 (<time datetime="1986-02-26">1986.02.26</time> 회신), "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3)
- 원 제목
- 국내재배 약초를 단순 공급받는 경우와 한약재로 가공 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