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있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4.1-872, 1983.05.1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부가 1264.1-872, 1983.05.17)

1. 공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공급자는 채무자를, 공급받는 자는 경락자를, 작성일자란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소유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질의회신문 부가 1264.1-872, 1983.05.17을 참조한다.

이유

1. 공매 등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채무자, 공급받는 자는 경락자, 작성일자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기재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19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6 (<time datetime="1986-02-17">1986.02.17</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1)
원 제목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