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진필름의 대여 또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진필름의 대여 또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거래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2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0)
원 제목
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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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