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59회신일 1986.12.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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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8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시상금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투전기 사용용역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용 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59 (1986.12.18 회신),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85)
원 제목
투전기 사용용역 공급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 사용가능 코인 공급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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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