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약용식물로 쌍화차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산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쌍화차를 제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한다. 이를 원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쌍화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를 제조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쌍화차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5 (<time datetime="1986-12-10">1986.12.10</time> 회신),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7)
원 제목
쌍화차 제조공급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