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이 아니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행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그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45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