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식음료매점 영업권 계약상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고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식음료매점 영업권 관련 계약의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0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1)
원 제목
식음료매점 영업권 획득 후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