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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재화의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재화는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된다.
질의요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함
본문(원문)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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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8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0)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