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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협동조합이 도서판매용역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칭이 조합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서판매용역의 대가인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다. 조합은 그 대가를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 명목(귀 질의 경우 공급조합비·관리조합비)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 명목인 공급조합비·관리조합비로 받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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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1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