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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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함께 있고 반품 중에는 당월 이전 출고분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8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6)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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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