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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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송은 수탁판매업이나 그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정도매인이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은 수탁판매업이나 그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의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지육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도매인은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우·돈지육을 도축하였다. 이를 정육점에 운송해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도매인이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1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3)
원 제목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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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