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매각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지점사업장 안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다가 그중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257,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지점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점사업장 내 다수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1257, 1982.05.1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06 (<time datetime="1986-10-24">1986.10.24</time> 회신), "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8)
원 제목
지점의 일부사업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