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의 수입금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4868, 1977.12.27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간세1235-4868, 1977.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48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04 (<time datetime="1986-10-24">1986.10.24</time> 회신), "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6)
원 제목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수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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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