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 시 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실정에 맞게 변경·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실정에 맞게 변경·수정·보완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81 (<time datetime="1986-10-21">1986.10.21</time> 회신),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5)
원 제목
컴퓨터 판매시 관련 소프트웨어 동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