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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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다.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 방법과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본문(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탈세 여부.

회답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장부상 표기 방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탈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제보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67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2)
원 제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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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