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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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에게 미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가액을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나누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했다. 분할 금액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8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6)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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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