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재화 공급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분할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9 (<time datetime="1986-09-20">1986.09.20</time> 회신),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5)
원 제목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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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