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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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신설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2 (<time datetime="1986-09-17">1986.09.17</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3)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 현물출자하고 이외 자산 양도하여 법인전환시 과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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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