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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재개발로 임대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한다. 같은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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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8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임대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공하는 건물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후 신축한 때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