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약정금액은 10,000원이고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다. 세관장은 신고가격과 관세를 합한 공급가액 6,000원 및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약정금액 10,000원이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며 세관장이 공급가액(신고가격 +관세) 6,000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4,000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약정금액이 10,000원이고 세관장이 공급가액 6,000원과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공급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회답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4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0)
원 제목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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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