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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받을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보증금을 예치한 후 상환받기로 한 거래이다. 쟁점 금액은 그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다.
질의요지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예치후 상환받기로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질의 “가”의 처리 방법.
나. 질의 “나”의 처리 방법.
다.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길 바람.
2. 질의 “다”의 경우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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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0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상환받을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8)
- 원 제목
-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