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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인도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마쳐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레미콘 인도 시 검사를 거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마쳐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가 검사기관의 합격통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기관 등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인도 시점에 검사를 하고, 검사 통과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정부기관 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레미콘 인도시점에 검사를 통과한 경우 물품납품 및 영수증 교부하는 때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동 재화를 검수 완료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받는자가 당해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동 재화를 검수완료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인도 시점에 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받는 자가 해당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완료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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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3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검사 후 인도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7)
- 원 제목
- 레미콘 납품시 인도시점에 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