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재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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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재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사중재 판정에 따른 중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문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수수료 부담비율이 결정되었다. 양 당사자는 그 비율에 따라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수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판정문에서 결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2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중재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2)
원 제목
상사중재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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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