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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가 체결했으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지점은 본사로부터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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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6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