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량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

회답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6 (<time datetime="1986-08-28">1986.08.28</time> 회신), "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7)
원 제목
지입차량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